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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체험인원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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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01 | 조회수 | 1581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체험 인원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 07. 26.(월) ~ 추후안내
○ 변경 기준 : (공공시설)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 체험인원 기준(평일 및 공휴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 체험인원 기준(토요일 및 일요일)>
※ 토·일요일의 경우 평일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1회 체험인원 기준 내 인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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