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메인으로 가기 참여공간 공지사항
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CCTV 설치 행정예고
등록일 2023-08-03 조회수 155
첨부파일

충북안전체험관 공고 제2023-01호

 

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CCTV 설치 행정예고

 

 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건물 내·외부 안전관리 및 화재․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 8. 3.

 

충북안전체험관장 

 

1. 행정예고 내용 : 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CCTV 설치

2. 예고목적

  ○ 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내·외부 안전사고 예방 및 보안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CCTV 설치에 따른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4. 설치장소 및 대수

  ○ 설치장소: 수난안전체험관 신축 내·외부

  ○ 설치대수: 22대

  ○ 촬영범위 및 시간: 신축건물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8. 3.(목) ~ 8. 23.(수) (21일간)

6. 행정예고 방법 : 충북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s://safe119.chungbuk.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서식 참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 8. 23.(수)까지

  ○ 제출방법 : 공문, 서면, 방문,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월오동) 충북안전체험관

    - 전화 : ☎(043-220-4878), FAX(043-286-611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CCTV 설치 행정예고(의견제출서) 1부.  끝.

다음글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수난안전체험센터 체험시설 제작, 설치 사업)
이전글 제1기「119 현장자문단」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