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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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03 | 조회수 | 155 | ||
첨부파일 |
CCTV 설치 행정예고(수난안전체험관).hwp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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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안전체험관 공고 제2023-01호
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CCTV 설치 행정예고
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건물 내·외부 안전관리 및 화재․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 8. 3.
충북안전체험관장
1. 행정예고 내용 : 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CCTV 설치
2. 예고목적
○ 재난안전복합타운(수난안전체험관) 신축 내·외부 안전사고 예방 및 보안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CCTV 설치에 따른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4. 설치장소 및 대수
○ 설치장소: 수난안전체험관 신축 내·외부
○ 설치대수: 22대
○ 촬영범위 및 시간: 신축건물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8. 3.(목) ~ 8. 23.(수) (21일간)
6. 행정예고 방법 : 충북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s://safe119.chungbuk.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서식 참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 8. 23.(수)까지
○ 제출방법 : 공문, 서면, 방문,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월오동) 충북안전체험관
- 전화 : ☎(043-220-4878), FAX(043-286-611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CCTV 설치 행정예고(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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