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메인으로 가기 수난체험예약 이용안내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9번길 17(월오동)

  • 043-229-3171

  • 운영시간

    • 개관시간 : 09:00 ~ 17:00
    • 수질관리 시간 : 12:00 ~ 13:00, 17:00 ~ 18:00
    • 휴 관 일 :
      • 1월 1일
      • 명절(설·추석) 연휴
      • 매주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 그 밖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하는 휴관일(홈페이지 공지)
  • 이용요금

    • 아래 이용요금 표 참고
  • 주차장

    • 위 치 : 지상
    • 주 차 비 : 무료
    • 주차대수 : 승용차 38대(장애인석 2대 포함)

예약방법

예약방법의 기본 예약방법, 65세 이상, 당일 예약 잔여분에 대한 안내
기본 예약 방법 65세 이상 당일 예약 잔여분
홈페이지 예약 홈페이지 이용 및 체험프로그램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043-229-3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약

예약취소는 체험1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취소절차 없이 미방문시 6개월간 예약 불가

체험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종합안내

수난체험센터 체펌프로그램 종합안내의 구분, 생존수영(2일과정), 수난체험, 자유수영에 대한 안내
구분 생존수영(2일과정) 수난안전체험 자유수영
체험대상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 교육 대상 단체 초등학생이상 10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120cm이상)
체험인원 60명 30명 90명
체험시간 화~금 오전반
(09:00~12:00)
월~금 오전반
(09:30~11:30)
토요일
(09:00~12:00,
13:00~17:00)
오후반
(13:00~16:00)
오후반
(14:00~16:00)
소요시간 1일 3시간씩 2일간 교육 2시간 해당없음
체험수료증 명단 입력 시 발급 가능 해당없음
수질관리시간 12:00~13:00, 17:00~18:00
체험복장 수영복, 수영모자, 물안경, 샤워용품, 수건, 등
입장불가용품 아쿠아슈즈, 남성용 트렁크, 일반 티셔츠, 비키니, 비치웨어, 튜브, 구명조끼, 스노클, 패들 등

이용요금

사용구분, 대상, 이용료, 비고에 관한 표
사용구분 대상 이용료 비고
생존수영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 교육 대상 단체 12,000
  • 자유수영은 현장접수(토요일만 가능)
  • 수난체험, 생존수영은 사전예약
  • 초등학생 이하 :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자
  • 단쳬는 20인 이상 적용
  • 수질관리 시간에는 입장불가(12:00~13:00, 17:00~18:00)
  • 입장권은 1일 1회에 한함(재 입장시 요금 징수)
  • 현장 카드결제만 가능
  • 키 120cm미만 이용객은 입장 불가
수난안전체험 개인 1회권 초등학생 이상 5,000
단체 3,000
자유수영 개인 1회권 성인 3,000
군인, 중·고등학생 2,000
초등학생 이하 1,500

이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의 구분, 내용에 관한 표
구분 내용
이용료 면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취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4.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구성원
  • 5. 그 외 면제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따른다.
이용료 감면
(50%)
  • 1. 65세 이상의 노인
  • 2. 「아동복지법」 제 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 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또는 그 자녀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함

일요일, 공휴일휴관일입니다.

키 120cm미만 이용객은 입장 불가합니다. (단,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체험은 제외)

키 150cm미만 이용객은 수위조절판 설치 레인을 이용해주세요.

토요일은 자유수영만 운영합니다.

수난안전체험 이용 시 10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하여야 합니다.

체험시작 15분 전 수난체험센터 도착, 예약여부 확인 및 입장 진행합니다.

안내사항

예약관련 주의사항

  • 수난체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체험 희망일 1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합니다.(당일예약 불가, 필요시 전화문의)
    • 단, 예약 미달시에는 현장예약 가능합니다.
    • 코스별 체험인원이 6명 미만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학교 등 단체 체험 시 인솔교사는 책임 동행합니다.
  • 예약을 취소할 경우 체험일 1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취소가능합니다.
    • 당일 예약 취소할 경우에는 유선연락(043-229-3171) 바랍니다.
  • 장애인 단체의 경우 원활한 체험을 위해 사전협의 바랍니다.
    • 장애인 등의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1명당 보호자 1명 이상 동반 시 체험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난체험센터 이용인원은 각 체험별 수용범위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원 조정 가능)
  • 취소절차 없이 당일 미방문 할 경우 예약일 기준 6개월간 이용이 제한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체험관련 주의사항

  • 원활한 체험을 위해 체험시작 15분 전 수난체험센터 도착, 예약여부 확인 및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착 지연 시 취소 또는 체험시간 단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체험 시 안전확보를 위해 보호자가 필히 동행해야 체험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및 장애인 체험시 상황에 따라 체험코스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제한 및 복장 관련 주의사항

입장의 제한
  •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체험관에 출입하는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허용)
  • 전염(피부병, 눈병 등)이 우려되는 사람, 뇌전증 증상이 있는 사람
행위의 제한
  •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험객 복장 및 준비물
  • 수영복, 수영모자, 물안경, 샤워용품, 수건 등
  • 입장불가용품 : 아쿠아슈즈, 남성용 트렁크, 일반 티셔츠, 비키니, 비치웨어, 다이빙 및 서핑슈트 등

수난체험센터 이용 에티켓

  • 샤워 후 입장해주세요.
  • 불필요한 장신구 제거해주세요.
  • 타인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측으로 수영해주세요.
  • 청결한 수질관리를 위해 이물질은 배수구로 처리해주세요.
  • 소변 등은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

수난체험센터 이용 안전수칙

수영을 하여서는 안 되는 사람
  • 심장 허약자, 폐염환자, 결핵환자, 음주 및 안질환자 등
  • 법적 전염병환자, 피부병환자, 인화물질 소지자와 혐오물질 소지자 등
물에 들어가기 전 유의사항
  • 식후 30분 후에 입수해 주세요.
  • 수영 미숙자 또는 미취학자, 노약자, 허약자 등은 혼자 수영을 금합니다.
  • 수영조에는 갑자기 들어가지 마세요.(다리-허리-가슴-온몸 순서로 입수)
  • 뛰어 다니거나 물에 뛰어 들지 마세요.(다이빙 금지)
물속에서의 유의사항
  • 초보자는 수심이 깊은 곳에 가지 마세요.
  • 다른 사람들과 장난치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 수영 중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물속에서 나와서의 유의사항
  • 수영 후 반드시 몸을 닦고 귓속의 물을 제거해 주세요.
  • 수영 후 정리운동을 하고 무리한 운동은 지양해 주세요.
  • 수질관리 및 저체온 방지를 위해 50분 수영하고 10분 휴식을 취해주세요.
눈병예방
  • 눈이 피로할 때까지 수영을 계속하면 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수영을 즐겨주세요.

수난체험센터 이용 준수사항

  • 수영장 입장 전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수영복 및 수영모를 착용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추워질 때에는 수영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50분 이상 수영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장 내에는 음료수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수영장 및 샤워실 바닥이 미끄러우니 절대 뛰지 마세요.
  • 탈의실 및 샤워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오일, 팩, 우유 마시지 등을 금합니다.
  • 귀중품은 센터에서 별로도 보관하지 않으며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 사용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 및 준수사항 위반,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칙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옷장 열쇠 분실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열쇠 분실 시 사용자는 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키 120cm미만 이용객은 입장 불가합니다. (단,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체험은 제외)
  • 키 150cm미만 이용객은 수위조절판 설치 레인을 이용해주세요.
  • 수난안전체험 이용 시 10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하여야 합니다.
  • 체험시작 15분 전 수난체험센터 도착, 예약여부 확인 및 입장 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 도착 지연 시 취소 또는 체험시간 단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입장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의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1명당 보호자 1명 이상 동반 시 체험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충북안전체험관 이용자가 고의로 전시품 또는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충북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릅니다.